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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고성군 치매안심센터 안내 및 구비서류첨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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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5-14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50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-치매조기검진
※ 고성군 치매검사 협약병원 현황
무료 선별 및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상근 전문의 면담 후 정상, 경도인지장애, 치매군으로 분류 되며,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제공
-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) 연 령 : 만 60세 이상인 자(주민등록상 1960.12.31. 이전 출생자) 2) 진 단 :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 ~ F03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3) 치 료 :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4)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하는 자 (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) 5)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처방전(상병코드기재)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통장사본 6) 제 출 : 직접방문, 우편 :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35 2층, 팩스(055-670-4019)
·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) ·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· 지원자격 확인 후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입력, 3~4개월 뒤 지급 * ( )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/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재 지원 가능
-조호물품지원 대 상: 고성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자(중위소득(120%)이하인 경우) 위생소모품 종류 : 기저귀, 물티슈, 방수매트, 식사용 에이프런, 미끄럼방지 양말 등 제공절차 및 관리 : 직접 수령 또는 택배 배송
-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배회감지기 대여 배회인식표(80장) 지문사전등록 치매등대지기구축
-구비서류다운로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조회⋅처리⋅제공 동의서 위생소모품 지원신청서 위생소모품 택배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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